[방통위] 정보통신망법 재입법 예고 081008
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때 주민번호를 쓰지 않도록 하는 망법개정안을 방통위에서 준비중이라는 기사를 읽게
되었습니다. 이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규모이상 사이트의 신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나 대체수단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, 실명확인
과정을 거친후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, 공인인증서, 휴대폰 인증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.
당초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
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울러 방통위는 이미 사이트에 가입한
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뒤 대체수단을 활용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
상태다. 방통위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친 뒤 내년에
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방통위 홈페이지에 가서 실제 예고문을 확인했는데 예고문의 양이 상당히 많더군요.. ^^ 보안관리자님들 께서는 필히 읽어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.
방통위 홈페이지: http://kcc.go.kr
081008 정보통신망법 재입법 예고안 공지글 및 파일다운로드 << 링크보기 >>
이 게시글 일부를 발쵀해봅니다. 이 게시물엔 hwp파일로 된 세부 입법예고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.
주민번호 관련글은 48,49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첨부파일은 11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ㅠ 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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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-56호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8년
10월 8일
방송통신위원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
Ⅰ.
개정이유
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, 급격히
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,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
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이하 생략……..